국토부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안' 공고
조성비 수십배 '부지매입비' 지자체 부담
"인천 녹지 확충 절실 … 정부 지원 확대를"
조성비 수십배 '부지매입비' 지자체 부담
"인천 녹지 확충 절실 … 정부 지원 확대를"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국가 도시공원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국가도시공원 조성 재원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개정안을 추진하는데 따른 것이다.
30일 국가도시공원 인천민관네트워크(이하 인천민관네트워크)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가도시공원과 관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공고하고, 지자체 등에 의견 수렴 중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요건 ▲국가도시공원 지정 절차 ▲국가도시공원의 설치 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 국비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현 시행령 개정안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준 면적은 300만㎡이상으로 명시돼 있다. 또 공원부지는 지자체가 100% 매입해야 하고, 공원시설 중 도로광장·조경시설 등에 대한 관리비도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한다.
도시공원 조성의 경우, 부지 매입비가 조성비용의 수 십 배에 달한다. 결국 정부가 국가도시공원과 관련해 예산 등을 지자체에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인천민관네트워크는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개정안은 인천시민들을 홀대하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의 경우 인천항과 인천공항, 각종 발전소, 수도권매립지 등 정부가 추진 중인 환경오염 사회기반시설이 대거 포진해 있는 상황.
타 지역 보다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대응 등을 위해 공원녹지 확충이 절실하지만 인천시는 지방재정의 어려움으로 지방자치제도시행 전에 결정된 장기미집행도시공원도 조성할 여력도 없다.
인천시의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인천시가 추진하도록 할 때 시민들의 환경복지는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이들은 "적어도 국가도시공원 부지 매입비용의 절반 이상은 중앙정부에서 책임져야 한다"며 "국토부는 국가공원의 지정절차와 공원조성과정에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 기회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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