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상상초월 엽기범행"
가담한 조카·제자도 징역형

용인의 한 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제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한 이른바 '인분교수'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는 30일 이같은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전직 교수 장모(53)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조카 장모(25)씨와 제자 김모(30)씨에게는 각각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과 2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여제자 정모(28)씨에게도 원심에 수긍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경기도의 한 대학 디자인학부 교수였던 장씨는 제자 A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지난 2013년 3월부터 2년여간 인분을 먹이거나, 야구방망이로 수십차례 때리고 최루가스를 뿌린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제자 김씨와 여제자 정씨, 교수의 조카인 장씨 등도 함께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장 씨는 이밖에 연구 관련 학회와 재단의 공금 1억3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원심은 "전직 교수 장씨의 범행이 엽기적이며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 모두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점을 형량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장씨에게 1심의 징역 12년형보다 낮은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한편 장씨는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대표를 맡은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A씨(30)가 일을 잘 못 한다는 이유 등으로 인분을 먹이고 알루미늄 막대기와 야구방망이, 최루가스 등으로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