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을 둘러싼 금품 비리 사건에 연루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이 교육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육감은 측근 등이 건설업자에게 받은 3억원을 자신의 선거 빚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이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A(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과 시교육청 간부 B(59·3급)씨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 등 구속 기소한 3명 중 한 명으로부터 "당시 이 교육감에게 (3억원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 했다. 교육감도 알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 이 교육감은 3억원이 오간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구속 기소된 공범들과의 형평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에 청구하는 사전 구속영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보통 청구 일로부터 2∼4일 뒤에 열린다.

이 교육감의 구속 여부는 29일 오후 2시30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같은 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