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청탁금지법 추진 … 전담팀 운영
삼성전자 '외부인 식사'· '골프 모임' 금지

삼성전자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9월1일부터 외부인과 식사를 금지하고 나섰다.

김영란법 시행은 9월28일부터 본격 시행되지만 불상사를 사전에 막기 위해 앞서 시행한다는 것이다.

회사 방침에 따라 그룹 임원들도 법이 시행되는 9월28일 이후 골프약속을 모두 취소했다. 특히 대외협력·홍보 등의 업무 담당자들이 공무원·공기업 및 언론사 직원 등을 만나 골프접대를 할 경우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등 기업뿐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등 도내 주요 공공기관 등도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인 대응 마련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25일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종합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번 종합추진계획을 통해 전 기관 홈페이지에 ▲청탁금지법 안내코너 별도개설 및 각종 안내자료 탑재 ▲질의답변 코너 개설 ▲부정청탁신고센터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전 기관에 '청탁금지 담당관'을 지정하고, 감사관실 내에는 '청탁금지법 전담팀'을 운영한다.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상담, 신고·신청 접수 및 조사 등을 담당한다.

도교육청은 각 부서에서 법 시행이후 발생 가능한 청탁유형을 발굴해 소속 직원들이 부정청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교방문하기 운동'을 전개해 학부모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우리사회 폐습으로 작용하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관행이 개선되길 바란다. 부정·부패 없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는데 국민 모두가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자체들도 법 시행에 앞서 미리 준비해 불상사를 막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법 시행에 앞서 '수원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2월26일자로 개정해 시행 중이다.

최근 외부강의 기준 강화, 부채공직자 공개, 퇴직공직자와의 사적 만남 금지 조항 등을 보강해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퇴출하는 내용을 담은 규칙을 도입·강화했다.

수원시는 다음 달 30일까지 시 모든 공무원에게 청렴한 공직생활을 유지, 공직감찰에 적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의 '청렴 주의보'를 올해 처음으로 발령한 상태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교사, 언론인,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직무 관련자에게서 3만원이 넘는 음식을 대접받고, 5만원이 넘는 선물, 1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받으면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상아 기자 asa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