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허위 청구 업체대표 등 3명 입건

3년간 지자체로부터 음식물 쓰레기 오·폐수 처리비용을 허위로 청구하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청소용역 업체가 적발됐다.

해당 지자체는 이들이 첨부한 서류만 보고 안일하게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청소용역 업체 대표 김모(5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2월 25일부터 지난 2월까지 수원시에 오·폐수 처리비용을 허위로 청구해 6천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업체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를 통해 수원시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용기와 전자태그(RFID) 세척용역 업무를 3년 내내 낙찰받았다.

이들의 업무는 아파트 단지 내 음식물류폐기물전용 수거용기를 특수청소차량(대당 1억원) 내 자동세척 장비로 세척하고, 여기서 발생한 오·폐수는 다시 위탁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김씨 등은 특수청소차량은 동원하지 않고 고압 분무기로 수거용기를 닦아낸 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오·폐수는 수거용기 안에 그대로 방치했다.

결국, 오·폐수 처리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지만, 특수청소차량이 청소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과 관련 영수증을 허위로 첨부해 수원시에 제출해 돈을 받아냈다. 김씨 업체는 수원시뿐만 아니라 서울 강남구에서도 청소용역 업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강남구청이 실제 특수청소차량으로 청소했는지, 오·폐수는 위탁업체에 맡겼는지 등 업무 확인을 꼼꼼하게 하자 필요한 장비들을 동원해 제대로 청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수원시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강남구에서 청소했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첨부했다"며 "수원시는 이들이 낸 자료만 보고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경 기자 lee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