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비비를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경기 용인을)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편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원래 목적 이외로 예비비가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출됐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홍보비의 경우 교육부가 지난해 예비비에서 43억8800만원을 편성해 홍보비 등으로 25억 원을 사용하고, 연구개발비 17억6000만 원 중 95.6%인 16억8000만원을 이월했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 심의를 피하기 위한 편법 사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국회 승인 심사는 올해 7월에 와서야 이뤄졌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예비비 사용계획을 수립해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뒤에는 국회에 곧바로 이를 보고해 적기에 심사를 받도록 했다.

김 의원은 "예비비가 정부 쌈짓돈이 아닌 만큼 편성요건과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국회에서 적기에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찬흥 기자 report6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