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현행법 아래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검증과 비판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남춘(남동 갑) 등 의원 11명이 참여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발의 시점은 지난 12일, 대표발의자는 같은당 유승희(서울 성북갑) 의원이다.

의원들은 제안 이유를 통해 "공직선거에 있어서 자유로운 국민의 표현과 활동이 최대한 보장돼야 하며 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검증과 비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엔안보협력기구 소속의 민주적 제도와 인권을 위한 사무소(Office for Democratic Institutions and Human Rights)도 후보자 비방 및 명예훼손에 대해선 형사처벌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선거법 검토 지침서를 발간한 바 있다"며 "규제 중심의 선거제도가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 글을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후보자 비방죄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허위사실공표죄의 형량을 낮추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선거 과정에서의 공직자 비방이나 비판은 처벌 대상에서 예외가 된다.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서 연구팀 손지원 변호사는 "후보자에 대한 사실을 말해도 비방으로 고발하는 사례가 매우 많았으며, 이를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처벌하는 경우는 우리가 유일하다"라며 "문제가 있다면 사법적인 판단에 맡겨야 하며, 선거관리를 맡아야 할 선관위가 일방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삭제하는 건 위헌적 소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 120일을 앞두고 인터넷 글 삭제를 위해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가동했다.

지원단 23명 중 관련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가는 5명이다. 이들은 모두 2927건의 글을 적발했다. 적발대상 3건중 1건이 삭제로 이어진 셈이다. 지원단은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 근무하며 선관위가 제공하는 일당을 받았다.


/박진영·송유진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