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위원회 열고 논의 … 최저임금 6470원 보다 30~630원 많을 듯

내년부터 도입되는 '인천시 생활임금'이 6500~7100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지역에 비해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인천시는 26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 수준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제도는 내년에 처음 시행된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적용 대상은 시 본청, 산하 사업소가 직접 고용한 기간제 노동자 400여명이다.

시는 생활임금 적정 수준을 시급 6500~7100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6470원이다. 최저임금보다 적게는 30원, 최대 630원 많다.

반면 서울시 올해 생활임금은 7145원, 경기도는 703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 6030원보다 1000원 이상 비싼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시간당 440원 올랐는데도 인천시 생활임금에는 이런 인상폭이 반영되지 않는 셈이다.

위원으로 참여하는 더불어민주당 홍정화(계양구 1) 시의원과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는 "다른 지역의 시행 수준을 고려해 최소한 7000원대 초중반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천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대답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위원회 회의도 노동자 대표가 빠진 채 진행된다.

8명 가운데 유일한 노동자 측 위원인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며칠 전 갑자기 연락받아서 일정 탓에 참석이 어렵다고 전했다. 회의가 열리는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한국노총은 빠지지만 당연직 위원인 시 직원 4명 외에도 시의원 2명과 경총 등이 참석한다. 늦어도 다음주 초까진 생활임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