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313회 임시회…갈등 불보듯

경기도의회 제313회 임시회에서 남경필 경기지사가 상정한 경기도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권리 증진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두고 집행부와 도의회간 첨예한 갈등이 벌어질 전망이다.

2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2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보름간 진행될 제313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21, 예산안 2, 동의안 7, 건의안 3, 기타 3건 등 총 36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이중에는 이재준(더민주·고양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권리 증진 조례안 재의요구안도 포함돼 있다.

경기도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 권리 증진 조례안 재의요구안은 도의회 더민주 소속 의원 38명이 검찰 50건, 경찰 40건 등 총 90건을 수사기관으로부터 사전에 동의없이 조회를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휴대전화 통신자료를 통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도가 시책을 마련토록 한 조례다.

해당 조례는 지난 6월28일 열린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19일 공포될 예정이였지만 법무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도가 도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도록 통보조치했다.

그러나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 등 상당수 도의원들이 도의 재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마찰이 예상된다.

예정대로 재의 요구안이 상정될 경우 남 지사와 의원들간 각자의 주장을 피력하는 토론을 거친 뒤 재의 요구안에 대한 찬반 표결이 진행된다.

토론 과정에서 도의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재의 요구를 해 온 법무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집행부에 대해 신랄한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찬성으로 재의 요구가 통과될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이재준 의원은 "이날까지 법무부에 재의 요구 신청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신청 취소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신비밀보호에 관한 정책을 펴고,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을 철저하게 막도록 하고 있는데 법률에 합치된 조례를 재의 요구한다는 것은 법무부와 미래부가 불법과 탈법을 유도하는 범죄 행위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문완태 기자 my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