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A(42)씨 등 미용재료 판매업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 6명은 2012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특송화물로 중국에서 눈썹 문신용 바늘·펜과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의료기기인 양자파동분석기기 등을 수입하면서 세관 당국에 품목을 속여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눈썹 문신용 바늘을 재봉기 바늘이나 철강제품으로, 문신용 펜을 볼펜으로 신고했다.
이들이 각각 밀수입한 문신용 바늘 등 반영구 화장기기와 의료용품은 총 7만5000개(시가 1억5000만원 상당)로 주로 국내 피부샵이나 미용실 등지에 공급됐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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