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관광경찰대는 관광객으로 위장해 입국한 태국 여성을 국내 마사지 업소에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및 직업안정법 위반)로 A(54)씨 등 콜밴 기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취업비자가 없는 태국 여성들을 고용한 마사지업소 업주 B(34)씨 등 3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태국에 있는 송출 브로커와 짜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관광객인 것처럼 입국한 태국 여성 88명을 국내 마사지업소에 소개하고, 알선료 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