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들에게 가혹행위를 일 삼아온 경기도의 한 대학 농구팀 선수가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이선봉 부장검사)는 후배들에게 수시로 BB탄 총을 쏘거나 기합을 주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특수폭행 등)로 김모(2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재학 중인 대학교 체육관에 BB탄 장난감 총을 가져와 두 차례에 걸쳐 부원들의 운동 태도를 나무라며 발사했다.
김씨가 쏜 BB탄은 부원들의 몸에 맞았으나 별다른 상처를 입지는 않았다.
김씨는 또 후배 부원이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리고 근처에 있던 쇠파이프(길이 60㎝)를 집어 들어 머리를 툭툭 치기도 했다.
김씨는 올해 1월 27일부터 지난 4월 4일까지 8차례에 걸쳐 부원들에게 신체적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부원들에게 바닥에 머리 박기를 지시한 뒤 후배 A(19)씨가 손으로 바닥을 짚자 다른 후배의 명치를 주먹으로 한차례 때리고 또 다른 후배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서 배를 수차례 밟았다. 가윗날을 벌려 후배의 살을 살며시 집기도 했다.
A씨 등 농구부원 5명은 지난 5월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