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 교체사업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이원(61) 시의원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25일 변호사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7850만원을 선고했다.
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시 체육회 간부 유모(61)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전직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점과 범행으로 취한 이득도 거액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나쁘고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13년 의정부시가 발주한 가로등 교체 사업과 관련해 공사업체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받은 돈 가운데 5천만원을 차명계좌로 받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관한 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유씨 역시 이 사업과 관련해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의정부=강상준 기자 sjkang15@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