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법적문제 없어도 허가 꺼려기존 공장들까지 이전 움직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도 민원을 이유로 안성시가 공장설립을 불허하고 있어 업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삼성고덕산업단지, 평택항 등 주변 개발 호재 최대의 수혜지로 안성시가 꼽히고 있는 가운데 악성 민원 때문에 기업유치에 발목을 잡히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민원으로 인해 공장설립이 불허돼 제기된 행정소송은 51건으로 이 중 26건은 진행중이고 취하 5건, 패소 4건이다.

이처럼 공장설립과 관련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일부 주민들의 악성민원과 무리한 요구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로 A기업의 경우 2012년 합법적으로 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접수했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결국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가 반려됐다.

이유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주변 여건상 공장 입지가 조화롭지 못하다는 결론을 냈기 때문이다.

이에 A기업은 같은 해 행정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시로부터 공장신설 승인(2014년)과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처리통보(2016년)를 받아냈다.

또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들도 일부 주민들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사업가 B씨는 "공장설립 당시에도 민원 때문에 마을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수 천만 원을 마을에 기부했다"며 "그 이후에도 민원을 제기할 까봐 매년 마을행사 등에 수 십만 원에서 수 백만 원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기업들은 안성에서 공장설립 포기는 물론 현재 운영하는 공장까지도 타 지역으로 옮기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개발호재로 안성시가 발전할 수 있는 시기에 일부 악성 민원과 무리한 요구로 인해 기업들이 안성을 꺼려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기업과 주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성 = 오정석기자 ahhims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