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빚 갚겠다 알려" … 검찰, 구속영장 청구 검토
검찰이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 금품비리 사건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연루됐다는 결정적인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의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자에게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최근 구속 기소한 3명 중 한 명에게 "당시 이 교육감에게 (3억원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 했다. 교육감도 알았다"는 진술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시교육청 간부 A(59·3급)씨를 비롯해 B(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인천 모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에게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한 명은 초기 검찰 조사에서 이 교육감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그러다 추가 조사에서 "3억원으로 선거 때 진 빚을 갚겠다고 교육감에게 알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한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이 교육감 측에 선거 자금을 빌려준 사업가가 이 교육감과 같은 고향 출신이란 사실도 확인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