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30건 지자체 이양에 관심...성사 땐 내항재개발에도 힘 실릴 듯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공유수립매립부터 항만건설공사, 항만 재개발 사업 등의 업무를 지자체에 이양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번번이 무산돼 왔던 정부 핵심 기능 지방 이양이 실현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인천일보 8월 17일자 1면>
23일 인천일보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발위는 해양항만분야 30개 부분에 대해 정부가 아닌 시·도 지자체에 이관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46개였지만 검토회의를 거쳐 30개 안으로 확정한 것이다. 특별지방행정기관정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검토해 온 결과다.
지발위가 지방 이양을 검토한 기능은 다양하다. 선박관리업·해운대리점업 등록 지도를 시작으로 비관리청 항만공사 허가,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 선박수리허가, 항만건설공사 계약 업무, 항만 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업무, 항만근로자 복지후생까지 포함돼 있다.
이들 업무 대부분은 각 지방해양수산청 업무들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 산하 공기업인 항만공사 업무 역시 지자체 간섭이 불가피하게 됐다.
공유수면매립이나 항만건설공사 계약업무, 항만시설유지보수, 항만재개발사업 등은 항만공사가 수행해 온 밀접한 업무들이다.
결국 지발위 검토 의견이 확정돼 법 개정으로 발전하면, 해수부와 항만공사 기능 역시 약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인천의 경우 이양 검토 대상인 기능 일부에 대해서는 해수부, 인천항만공사(IPA) 등과 시 사이에 의견 충돌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인천항을 넘어 지역 현안인 내항재개발이나 선박수리단지, 공유수면매립 등에서 인천시가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때 시가 검토했던 IPA 지방공사화에도 불을 지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항만업계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해양항만에 대한 지자체의 이해도와 관심 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달 31일 열리는 지발위 TF 회의가 어떤 결론을 낼 지 주목된다.
/이은경 기자 lotto@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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