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방안으로 보복성 위협운전을 하다 형사 입건되는 경우 운전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에 처해진다.

27일 경기남부청경찰에 따르면 보복운전으로 구속되면 면허를 취소하고, 불구속 입건되면 100일간 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8일 시행된다.

그동안 보복운전자를 형법상 특수상해나 특수폭행죄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가능했으나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법적 근거는 없어 위험한 운전 행태를 보이는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을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타인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불러오는 보복운전을 근절하고자 보복운전시 면허 취소·정지처분 등 내용을 담은 개정안으로 형사처벌과 더불어 행정처분까지 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막힌 도로를 쉽게 통과하려고 사설 구급차를 사적 용도로 쓰는 일을 근절하기 위해 경광등이나 사이렌 사용에 범칙금을 부과하는 규제도 시행한다.

소방차나 구급차, 경찰 순찰차 등 긴급차량도 긴급상황이 아니면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다만 화재나 범죄 예방 등 긴급자동차의 애초 목적을 위해 순찰이나 훈련을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