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해경, 올 3월부터 특별단속 …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 직결 최다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는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특별단속을 해 최대 승선인원을 초과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한 낚시 어선 9척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유형별로는 최대 승선인원 초과, 출입항 미신고, 구명조끼 미착용 위반 등 안전과 직결된 사건이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낚시영업 미신고 등 어선법 위반(2건), 카페리선(차도선)에 화물 고박장치 미설치(1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5월 옹진군 일대에서 적발된 한 어선에는 최대 승선인원 11명을 초과한 17명이 타고, 승객 모두가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
해경은 불법 영업을 한 낚시 어선 업주 등 4명을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선철주 중부해경본부 수사정보계장은 "소형 낚시 어선에 많은 사람이 승선하게 되면 선박이 복원력을 상실하게 돼 선박 전복 등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며 "특히 조류가 강한 서해안 지역에서 해상으로 추락하게 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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