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성남시 '공동권한쟁의심판' 청구 … "법률 보장 자치권 침해"

수원시, 화성시, 성남시는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한 위헌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공동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헌법이 보장한 자치재정권을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이들은 박근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이 지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위헌여부를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이들 지자체는 법무법인, 지역 변호사 등에게 법률자문을 거쳐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충분하다'는 검토결과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이를 떠받치는 제도적 근간은 지방자치제이고, 지방자치의 핵심은 예산과 권한의 독립"이라며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자치재정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며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지자체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재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헌법 제117조 1항'을 근거로 지방정부의 자치재정권은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자체장들은 또 "자치재정권은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등 법률에 의해 형성되고 보장받는 것이 헌재 판시의 견해"라며 "입법권자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형성되고 제한받아야 하는 자치재정권이 중앙정부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시행령에 의해 형성, 제한 받으며 심대한 침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방재정개편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평등의 원칙을 적시하고 있다"며 "이는 개인의 기본권 신장이나 제도의 개혁에 있어 법적가치의 상향적 실현을 보편화하기 위한 것이지, 불균등의 제거만을 목적으로 한 나머지 하향적 균등까지 수용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헌재의 판시다"라고 강조했다.

수원, 성남, 화성, 용인, 고양, 과천 등 6개 불교부단체는 이번 지방재정개편으로 2019년부터 약 5000억원의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