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자산공사 유일 매각
업계 요구 행자부 거부
"정부 과도한 개입" 반발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불용차를 경매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이를 준비해온 경기도내 자동차경매업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

행자부는 올해 초 ㈔전국자동차경매장협회 등 각 업계가 건의한 지자체 불용차량 매각을 '자동차경매장'을 통해서도 가능토록 제도개선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 '불수용' 처리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지자체의 불용차량은 유일하게 한국자산관리공사(온-비드)를 통해 매각이 가능하다.

경기지역을 비롯 수도권의 지자체에서 온-비드를 통해 매각하는 불용차량은 연간 1000대 가량으로 추정된다.

이에 자동차경매협회 등은 자동차 경매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불용차량 거래와 관련돼 제도개선을 꾸준히 요구했고, 새누리당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국회에서 '중고차시장 선진화를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지원키로 협의를 완료했다.

이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을 개정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광명시의 '한국자동차경매장'을 비롯해 수원·용인·안성·오산·분당 등 각 지역 자동차경매장에서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달 행자부는 이러한 내용의 제도개선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불수용으로 결론짓고, 자동차경매협회 등에 통보했다.

행자부는 제도를 개선하면 자동차매매업 육성 및 매각판로가 확대되고, 불용차 매각업무부담 경감 및 경쟁체재로 서비스품질 향상 기대 등 장점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판매자 및 구매자 수수료, 회비 등 경비부담과 낙찰 차량을 재판매할 경우 판매가격이 상승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온-비드와 자동차경매장의 평균 낙찰가율을 비교했을 때 평균 30% 하락(온-비드 158%, 자동차경매장 128%)해 지자체 수입이 저하되고, 특정 경매장 이용 등 공무원의 부정발생 우려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자동차경매업계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자동차경매장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현 자동차 매각 시스템에도 여러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행자부는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며 "앞으로 문제제기를 통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경매장을 통해 지자체 불용차량을 매각하면 최고가 매각을 원칙으로 하는 일반입찰의 취지에 위배된다"며 "또한 지자체의 불용차량 매각 거래규모를 감안하면 중고자동차 시장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하다 판단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