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건축심의 또 부결

부천시 오정물류단지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코스트코의 건축심의가 또다시 부결됐다.

그러나 주변 도로정체 해소대책이 포함된 수정안이 제출될 경우 또다시 부결은 쉽지 않은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코스트코의 부천상륙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부천시는 지난 26일 건축심의위원회를 열고 오정물류단지내 상류시설(1-2블록)에 들어서는 코스트코코리아 입점에 따른 건축심의 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근본적인 교통해소 대책이 제시되지 않아 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코스트코는 지난 2014년 7월 오정물류단지내 토지를 매입한 뒤 2015년 4월 교통분석 심의를 신청했다.

시는 건축심의를 통해 '주변도로 상습정체 대안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부결했다.

코스트코는 또 지난 해 5월 건축심의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시는 또다시 똑같은 이유로 부결시켰다.

결국 코스트코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경기도행정심판위는 부천시에 패소결정했다.

코스트코는 다시 건축심의를 신청했으나 시가 재검토 결정을 내리자 주변도로인 벌말로 확장 공사비 71억원을 내놓는 조건을 제시하며 또다시 건축심의를 신청했다.

71억원은 삼정고가교가 끝나는 지점에서 코스트코 입구 400m 구간 벌말로의 폭 40m 도로(10차선) 공사를 위한 비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건축심의위는 코스트코가 들어서는 지역의 앞 부분 도로 400m만 확장할 경우 편도 2차선 구간인 다른 구간의 병목현상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최종 부결했다.

전체 벌말로 구간 중 부천시 구간은 1.5㎞이다. 벌말로의 인접시인 인천시와 서울시와 의견조율이 필요하다는 점도 부결사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건축심의 부결로 코스트코 부천 상륙은 제동이 걸리긴 했지만 향후 근본적인 교통해소대책을 제시될 경우 계속해서 부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천시와 부천시의회는 입점반대 보도자료를 내고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2년여 동안 코스트코의 입점을 강력 반대해 왔다.


/부천=오세광 기자 sk81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