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송금된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대포통장으로 쓸 계좌를 빌려주고 입금된 돈을 인출한 20대가 구속됐다.
 
구리경찰서는 27일 보이스피싱조직에 송금된 범죄수익금을 가로챈(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A(21)씨를 구속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B씨에게 자신의 계좌 체크카드를 빌려주고 지난달 24일 범죄 피해금 1200만원이 입금되자 먼저 인출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그 전날인 지난달 23일 B씨에게 전화로 계좌 체크카드를 양도하면 대출을도와준다는 제의를 받았다. A씨는 바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통장 모집 수법임을 알아차리고 이들을 속여 돈을 가로챌 방법을 궁리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대포통장에 돈을 입금하게 하고, 그 돈을 '인출책'이 인출해 또 다른 계좌에 입금하는 등 여러 단계를 거친다.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수법인데 A씨는 이점을 노렸다.
 
A씨는 통장을 만들며 돈이 입금됐을 때 바로 알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 기능을 신청했다. 그리고 피해 금액이 입금되자 인출책보다 더 발 빠르게 돈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상습적으로 인터넷 중고시장에서 사기를 치다 검거돼 2015년 출소했다. 이후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수법으로 총 11명으로부터 165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경찰은 A씨에게 통장을 양도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남양주=장학인 기자 in848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