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미끼로 가상화폐에 투자하도록 유도해 투자금만 받아 챙긴 다단계 사기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종근)는 가상화폐를 판매해 수백억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5)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씨는 'H비트코인' 판매업체 대표로 전국 수십여 곳의 회원모집 센터를 통해 모집한 투자자를 상대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가상화폐가 인기이니 H비트코인을 사면 7개월 만에 2배 이상의 고수익을 벌 수 있다"고 속여 1만2000여 명으로부터 370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뒷순위 투자자의 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주는 돌려막기 식으로 사기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이 만든 이 업체 인터넷 사이트의 H비트코인 가치 현황을 조작해 마치 가치가 상승하는 것처럼 꾸며 투자자들의 의심을 피했다.
 
검찰은 전체 투자자 가운데 70% 이상이 수익금을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받아 200억여 원 가량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필리핀에 머무는 이 업체 회장 고모 씨의 지시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고 씨에 대한 송환절차와 범죄수익 환수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가상화폐 투자를 미끼로 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명백히 다단계 사기업체이며 가상화폐를 판매하는 행위도 불법이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