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근 동두천경찰서 경무과 경장

과연 데이트 관계에서의 폭력행위가 법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 둘만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심리적인 이유로 행위가 있은 직후에 신고하는 경우도 많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부인하면 입증하기도 어렵다. 현재 특별히 처벌할 규제도 법도 없다.

미국에서는 데이트 폭력 자체를 법의 영역에서 규제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 미국에서는 최근 가정폭력범에 대해서만 운영하는 보호명령제도를 데이트 폭력·스토킹·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적으로 '누구나 데이트 관계를 가지고 그 물리적 손상, 신체 상해, 폭행, 성적 폭행이나 그 위협을 하는 개인적 행위'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으며 신체적 폭력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힌 경우 중벌로 기소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현행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가정폭력의 개념 범위에 데이트 관계를 추가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만하다. 피해자 보호명령 등을 통한 경찰의 응급조치 및 긴급임시조치 등을 마련해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도 명백한 폭력임을 법적으로 규정하자는 제의이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자에게 '저항의 흔적'을 요구하고, 성매매 피해자에게는 자발과 강요의 경계를 명확하게 따지고 있는 실정이다.

데이트 폭력은 '너와 나' 둘만의 일이 아니다. 2011~2013년 3년간 데이트 폭력으로 입건된 사람은 2만1449명에 달하고 애인에게 살해된 피해자는 모두 177명이라고 한다.

연인 간의 폭력은 사적인 일이므로 제3자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거나 연인 간의 성폭력은 강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식의 반응들도 있다. 데이트 폭력을 줄이려면 잘못된 폭력 인식을 교정하는 일이 절실하다. /윤성근 동두천경찰서 경무과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