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대곶면 대벽리와 약임리 일대에 음식물폐기물 재활용신고 없이 무단으로 식용개 농장을 운영해 오던 업주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7일 시에 따르면 식용개 농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민원 등에 따라 관련부서 합동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약암리17개소와 송마리 7개소, 대벽리 6개소 등 대곶면 지역 식용개 농장 30개소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점검 업소중 22개소가 폐기물관리법(19개소)과 가축분뇨법(3개소)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19개소의 농장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나머지 3개소는 과태료를 부가했다.

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발생한 분뇨를 비료 등으로 사용하면 농지전용 없이 식용개를 사용할 수 있어 식용개 농장이 늘고 있지만 사료관리법에 따른 시설설치비가 만만치 않아 음식폐기물을 먹이로 사용하고 있다"며 "악취 민원 다발지역과 상습적으로 관리기준을 위반한 사육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용개 농장이 늘고 있는 이들 지역은 인천시 검단 인접지역으로 검단신도시 개발이 시작되면서 2012년부터 이곳에 있던 농장이 하나 둘씩 옮겨 오기 시작해 현재 무허가 농장을 포함해 70여개가 넘는 식용개 농장이 있는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김포=권용국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