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재정 부족에 작년 대상일수 13일 제한
"이미 휴가 못 썼는데 수당 못 받으니 억울"

경기도가 연가보상비와 관련된 연가일수를 재정부족 이유로 축소해 공무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연가보상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일까지 줄 수 있는데, 예산 상황에 따라 지방정부별로 조정은 가능하다.

하지만 연가를 쓰지 못해 받을 수 있는 수당이 20일에서 10여일로 줄었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는 반응이다.

2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직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연가대상일수는 20일까지로 정해져있다.

하지만 지난해는 연가비 보상일수가 13일로 제한돼 부득이하게 13일 이외의 일수에 대해서는 보상을 못 받게 됐다.

그동안 경기도는 이처럼 20일 모두 받을 수 있는 연가보상을 도의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0~13일 정도로 낮춰서 보상받을 수밖에 없었다.

공무원의 하루치 연가보상비는 월 봉급액의 86%를 30일로 나눈 액수가 된다. 만약 100만원의 봉급을 받는다면 약 2만8000원이다. 여기에 연가보상일수가 13일 남았다면 약 37만2000원이며, 이 이상의 연가보상비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보상일수가 최대 20일로 정해졌지만 자신의 연가를 불가피하게 못 쓴 상황에서 도의 예산 때문에 모두 받지 못한다는 점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그나마 서울시는 다른 지방정부에 비해 연가보상비의 보상일수가 높은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는 휴가 지침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보상일수를 15일까지로 정하고 보상했다. 서울시 역시 예산 사정에 따라 20일 전부를 줄 수 없지만 5일정도 줄인 상황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보상일수는 그동안 13일정도로 승인을 받아왔지만 2008년에는 10일까지 내려간 적도 있다"며 "지자체별로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