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주거유지 비용 공제 기준 '중소도시' 적용
'대도시'보다 산출액 적어 … 노령연금 등 불리

인천시에 사는 노인 A씨와 경기도에 사는 노인 B씨는 모두 월 소득 84만원으로 1억3500만원짜리 주택에 산다. A씨와 B씨는 각각 얼마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A씨는 16만원을 받는 반면 B씨는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같은 조건인데도 거주 지역에 따라 복지혜택이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현행 복지비 산출 기준 가운데 하나인 '주거유지 비용 공제 기준'이 경기도에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경기도측은 주장했다. <관련기사 3면>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국을 ▲대도시(특별시·광역시) ▲중소도시(광역도의 시지역) ▲농어촌(광역도의 군지역) 등 3단계로 구분해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대도시는 1억3500만원·중소도시 8500만원·농어촌은 7250만원을 주택 공제액으로 책정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는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을 기준 공제액으로 정했다. 이는 지역별 주택가격 차이를 보정해 실제 소득수준을 산출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각 지역별로 실제 주택가격에서 기준 공제액을 뺀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의 주택 공제액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지난 3월말 현재 경기도의 평균 주택가격은 1억8000만원으로 인천·부산 등 6대 광역시 평균 가격 1억4000만원보다 오히려 4000만원이 높다. 주택가격은 높지만 중소도시로 분류돼 타 광역시보다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복지부의 공제액을 접목하면 인천시 노인 A씨는 주택가격 1억3500만원을 고스란히 공제받아 소득평가액이 0원이 된다. 따라서 A씨 월소득 기준 100만원에서 실제 월소득 84만원을 뺀 16만원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경기도 노인 B씨는 1억3500만원 중 8500만원만 공제받아 나머지 5000만원은 소득으로 추가 환산된다. 이렇게 되면 전체 소득이 100만원을 넘어 기초노령연금을 단 한푼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때도 역시 주거유지 비용 공제 기준이 이같이 불합리하게 설정돼 혜택을 못 받는 도민이 많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에 따라 현재 3단계로 돼 있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유지 비용 공제 기준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 4급지 그 외 지역 등으로 세분화할 것을 최근 복지부에 건의했다.

또는 6대 광역시보다 평균 주택가격이 높은 수원, 용인 등 도내 16개 시를 중소도시가 아닌 대도시로 분류해 달라고 요구했다.

도는 이같이 개선할 경우 추가로 혜택을 받는 도민이 기초연금 1만5000명, 기초생활수급자 7만9000명 등 9만4000명에 이르고, 혜택 금액도 연간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배수용 도 보건복지국장은 "기초연금 등 대상 선정기준을 도의 요구대로 바꾸면 도비 부담도 연간 500억원 이상 늘어난다"며 "하지만 잘못된 기준으로 9만명의 도민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것을 바로 잡기 위해 이번에 정부에 개선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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