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에게 음료수라는 명분으로 필로폰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종우)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마시게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하모(4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40시간, 몰수, 추징 50만원도 원심과 같이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 등 2명은 피고인이 준 우유를 마시고 몸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 약물 검사를 받았는데 암페타민 종류의 양성 반응이 나왔다"며 "피고인이 가지고 온 우유와 생수병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도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하씨는 지난해 2월부터 5월 사이 3차례에 걸쳐 수원과 용인의 모텔, 오피스텔 등지에서 내연녀 A씨 등 2명에게 필로폰을 탄 커피, 주스, 우유를 마시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하씨는 필로폰을 음료에 넣어 마시게 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다.


/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