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등 일부 지역 '도로지정·공고' 대상서 제외
주민 분쟁 … 法 "통행시 월 14만원 지불해야" 판결
당사자 "옹진군이 조치해야" … 군 "대책논의 할 것"

인천 옹진군 등 일부 농어촌 지역이 도로지정·공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도로를 놓고 주민 사이에 분쟁이 일고 있다.

23일 옹진군에 따르면 지난 2001년 10월 건축주 A씨는 영흥면 내리 일대 1173㎡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주는 해당 지자체에 허가를 신청할 때 통행이 가능한 4m 도로를 인근에 확보해야 한다. A씨가 건축하려는 부지 인근 도로는 약 200m 길이의 개인 도로다. 그동안 주민들은 이 도로로 다녔다.

건축주는 인접한 도로의 토지주로부터 사용승낙과 함께 도로지정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건축주가 관련 절차를 밟게 되면 지자체는 도로지정·공고를 한다.

하지만 A씨가 건축허가를 신청한 지역은 도로지정·공고 의무 대상이 아니다. 일부 비도시지역에 한해 도로지정·공고 예외가 적용된다.

이 같은 이유로 인해 옹진군은 당시 도로지정·공고를 하지 않았고, 주민들 간 갈등이 촉발된 불씨가 됐다.

A씨는 지난 2003년 인접해 있던 도로를 매매했다. A씨가 도로를 매입한 후 주민 B씨 등은 월마다 도로사용료를 지불해야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통행료 등을 놓고 주민들 사이에서 갈등이 증폭되면서 법정 다툼까지 이어졌다. B씨 측 가족들은 해당 도로를 사용해선 안 되고, 출입도 금한다는 판결을 받게 됐다. 만약 통행할 경우 월마다 14만원씩 지불해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B씨는 이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 건 옹진군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옹진군은 지난 2001년 사도를 도로로서 인정했기 때문에 건축허가도 내준 것인 만큼 늦었지만 이제라도 도로지정·공고를 해야 한다"며 "인근 주민들이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옹진군에서 나서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옹진군 관계자는 "도로지정·공고가 제외된 지역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공고를 하고 있다"며 "해당 도로를 옹진군이 매입하는 등 다양하게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