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도로 운영과 관계없다" … 경기도 "검토 뒤 항소여부 결정"

일산대교㈜가 '고금리 정상화 명령'을 내리며 제재를 가한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성철)는 23일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재무구조 원상회복 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6월 일산대교㈜에 승인되지 않은 연 20%의 고이율 후순위 차입금을 상환하고, 시장금리를 적용한 정상적인 선수익 차입금으로 전환하라는 감독 명령을 내렸다.

또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최소운영수입(MRG)에 따른 재정지원액 지급을 중지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일산대교㈜는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재무구조 원상회복 명령은 도로 운영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도로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이익을 위한 처분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보조금 지급은 계약에 관한 문제이므로 항고소송(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보조금(재정지원액) 지급 중지 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예상과 달리 불리한 결론이 나왔다"며 "판결문이 나오면 내부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2009년 11월 차입금을 기존 10.5%의 고금리에서 7.25%의 저금리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일산대교㈜ 자금 재조달 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일산대교㈜는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361억원을 빌려 자금을 재조달했다. 그러나 승인과는 달리 금리는 연 6∼13%로 올랐고, 2014년 말에는 연 20%로적용됐다.

경기도는 지난 2014년 기준 일산대교㈜의 자본금이 -496억원으로, 고금리로 인해 자본잠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재무구조 원상회복 명령 및 MRG에 따른 재정지원액 지급을 중지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연결하는 왕복 6차로의 다리로 2008년 5월 개통했다.


/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