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 작성 등
주택경기 부양 틈타
2014년부터 급증세
"도, 과태료 소극 징수"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인 이중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실거래 위반행위가 경기지역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대전 대덕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단속 및 과태료 수납현황'에 따르면 업다운계약, 지연·허위신고 등 부동산 거래 위반 건수가 2011년 2622건에서 지난해 3114건으로 5년 새 19%가량 증가했다.

이 가운데 경기도는 위반건수가 2011년 717건, 2012년 732건, 2013년 910건, 2014년 996건 등 지난 5년간 총 418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천광역시(642건)보다 약 6.5배 많고, 서울특별시(2078건)보다도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경기지역 불법부동산 거래 과태료 부과 대상자도 2011년 1195명, 2012년 1231명, 2013년 1401명, 2014년 1434명으로 지난해까지 합쳐 총 6701명에 달해 서울(3277명), 인천(1036)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700건 정도였던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는 정부가 청약제도 개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주택경기 부양에 본격적으로 나선 2014년부터 크게 늘어 1000건에 이르렀다.

하지만 경기도는 불법부동산거래로 인한 과태료 징수에는 게을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총 230억883만5924원의 과태료 부과액 가운데 189억1185만2635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41억7618만3289원에 대해서는 미납된채 방치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총 과태료 762억원 중 587억원이 징수돼 77%의 징수율을 보였다.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는 잘못된 부동산 거래 관행 근절 및 부동산 거래 투명화를 위해 2006년 도입된 제도다.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 거래에서 거래당사자(공동) 및 중개업자가 불법부동산 거래에 대한 신고의무를 갖고 있다.

거짓계약서·이중계약서 작성, 허위신고 등 불법행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에게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져야 한다,

올 들어 분양시장의 불법거래가 급증한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뒤늦게 현장점검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 21일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위례신도시, 하남 미사 등 수도권 3곳과 부산 1곳을 지정해 아파트 모델하우스, 공인중개사무소 현장 점검을 벌이고 있다.

정용기 의원은 "불법 부동산거래를 아무리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도 제대로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솜방망이 조치에 불과할 것"이라며 "가시적인 단속 효과를 위해서는 엄정한 행정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