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동료 여직원을 폭행했다가 피해자 측이 올린 SNS 글 때문에 성추행 혐의가 추가된 30대 장애인이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안양동안경찰서는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 온 조모(37·마트 배달원·뇌병변장애 5급)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9일 안양시 자신이 일하는 한 마트에서 계산원 A(43·여)씨의 머리 등을 2차례 때린 혐의로 입건됐다.

애초 경찰은 단순 폭행사건으로 보고 조씨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A씨의 딸이 8일 페이스북에 폭행장면 CC(폐쇄회로)TV 영상과 조씨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올려 사건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성추행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에 나섰다.

한편, 경찰은 페이스북에 허위 사실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로 A씨와 딸을 입건했다.


/안양=송경식 기자 kssong02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