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직선거법 위반 기부행위 혐의"...내달 6일 첫 공판

김윤식(50) 시흥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시민 동아리 경진대회를 열어 8개 수상 팀에게 총 1000만원의 부상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윤식 시흥시장과 우모(49) 시흥시 모 담당관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해 12월15일 시흥시청에서 열린 제1회 시흥아카데미 시민 동아리 경진대회에 참가한 8개 동아리에 총 1000만원의 부상으로 현금을 보조금 형태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1등 300만원, 2등 200만원, 3등 100만원이 지급됐고, 4~8등에게는 각 80만원을 줬다.

지자체 보조금은 공익사업을 진행하는 사회단체에 줄 수 있다.

검찰은 행사를 주최한 김 시장을 기부행위를 한 책임자로, 우씨는 김 시장의 기부행위가 이뤄지도록 행사를 기획하고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 등 2명은 '미래시흥 100년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의 포상 규정을 근거로 보조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관련 시 조례의 조항이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 규정 밖에 없어 이를 근거로 자치단체장이 현금을 부상으로 제공한 것은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기부행위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행사가 끝나고 나서 이를 인지해 수사를 벌였고, 검찰은 지난 14일 김 시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첫 공판은 다음 달 6일 열린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