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현직 경찰관이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팀 차량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붙잡혔다.

해당 경찰관은 1년간 오락실 업주와 무려 600여 차례나 통화한 의혹을 사고 있다.

인천경찰청 풍속광역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남부경찰서 모 지구대 A(58)경위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불법 오락실 업주 B(43)씨에게 인천경찰청 풍속광역팀 단속 차량번호와 수사팀 직원의 개인차량 번호를 알려줘 단속을 피하게끔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와 1년간 600여 차례나 연락하며 단속 정보를 알려준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B씨의 동업자와 환전 업무를 한 오락실 직원 등 3명을 추가로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A경위가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경위는 22일 오후쯤 동료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지난 3월 인천 연수구의 불법 오락실을 수사하다 업주 차량에서 수상한 메모지를 발견했다.<인천일보 5월19일자 19면>

메모지에는 인천경찰청 직원들의 단속 차량 2대의 번호가 적혀 있었다.

경찰은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조회해 A경위가 업주와 수시로 연락한 사실을 알아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달아난 업주를 붙잡으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