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48% 최저임금 미달·4대보험 가입 18.6% 뿐
대책위, 194명 조사 … "노동부, 계도·단속 강화를"
▲ 22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단속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상훈 인턴기자 photohecho@incheonilbo.com

법정 최저임금 준수는커녕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 보험을 건너뛰고 알바생을 고용하는 사업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역 아르바이트 노동자들과 노동계가 함께하는 최저임금 인천대책위는 22일 인천 중부고용노동청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최저임금 미만, 계약서와 4대 보험 없이 일하는 알바생이 많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거의 없다"며 "노동부가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가 지난 6월1일부터 17일까지 조사한 지역 아르바이트 노동자 194명의 노동 실태에 따르면 절반에 이르는 48%(93명)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응답자 187명의 평균 시급은 최저임금에 500원 정도 적은 5583원이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알바 노동자는 41.2%(80명)에 육박했다. 4대 보험에 가입한 수는 18.6%(34명)에 불과했다. 법이 정한 시급보다 적은 돈을 받으면서 휴식 시간도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으로 보장된 휴식 시간을 누리고 있는 노동자는 19.2%(37명)에 그쳤다.

이날 대책위는 28일 나올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더해 임금 기준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호 알바노조인천지부 준비위원장은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6030원, 주 40시간 일했을 경우 월급 126만원으로, 2년 전 조사된 미혼단신 노동자의 최저생계비인 150만원에 미치지 못하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는 곳이 태반"이라며 "사업주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겠지만, 지금이라도 노동부는 모든 사업장에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