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과거 합의 불법 판단
'협의체 구성' 조건 달아 추경 처리
'협의체 구성' 조건 달아 추경 처리
지난 2013년 인천시와 인천대학교 사이에 체결된 재정지원 합의가 재협상 수순을 밟고 있다.
인천시의회가 재협상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조건으로 올해 예산을 지원하는 데 동의했다. 지난 6개월간 올해 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인천대 입장에서는 협의체 구성에 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회는 오는 30일 제233회 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제1회 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며 이 같은 내용을 안건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시와 인천대는 지난 2013년 1월 법인화 출범에 따라 운영비 총 1500억원, 차입금 1500억원, 발전기금 2000억원, 각종 재산 등을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시 예산안에는 인천대 지원금 300억원 중 200억원이 편성된 상태다. 하지만 인천대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과거 합의에 대한 재협상이 이뤄져야 지원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의 합의가 불법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 시작된다.
시의회는 시와 인천대가 지난 2013년 체결한 재정지원 합의가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편성된 예산 외에도 향후 재정에 부담이 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채무부담행위 동의안' 심사를 받지 않은 사안이니 예산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게 시의회의 입장이다.
이번 협의체 구성은 예산 지원을 완전히 막기보다 재협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유제홍(부평 2) 의원은 "합의는 불법적인 부분이 있는데다 시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내용도 담겨있다"라며 "인천대가 시민의 사랑을 받으려면 협의체 구성에 동의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조건을 걸어둔 상황이라 언급하기 조심스럽다"라며 "협의체를 만들기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인 상태"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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