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과거 합의 불법 판단
'협의체 구성' 조건 달아 추경 처리

지난 2013년 인천시와 인천대학교 사이에 체결된 재정지원 합의가 재협상 수순을 밟고 있다.

인천시의회가 재협상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조건으로 올해 예산을 지원하는 데 동의했다. 지난 6개월간 올해 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인천대 입장에서는 협의체 구성에 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회는 오는 30일 제233회 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제1회 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며 이 같은 내용을 안건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시와 인천대는 지난 2013년 1월 법인화 출범에 따라 운영비 총 1500억원, 차입금 1500억원, 발전기금 2000억원, 각종 재산 등을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시 예산안에는 인천대 지원금 300억원 중 200억원이 편성된 상태다. 하지만 인천대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과거 합의에 대한 재협상이 이뤄져야 지원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의 합의가 불법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 시작된다.

시의회는 시와 인천대가 지난 2013년 체결한 재정지원 합의가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편성된 예산 외에도 향후 재정에 부담이 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채무부담행위 동의안' 심사를 받지 않은 사안이니 예산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게 시의회의 입장이다.

이번 협의체 구성은 예산 지원을 완전히 막기보다 재협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유제홍(부평 2) 의원은 "합의는 불법적인 부분이 있는데다 시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내용도 담겨있다"라며 "인천대가 시민의 사랑을 받으려면 협의체 구성에 동의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조건을 걸어둔 상황이라 언급하기 조심스럽다"라며 "협의체를 만들기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인 상태"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