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 기간제 교사들이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순직유족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다. 보다 못한 시민사회가 단체를 구성하고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가며 행정소송을 준비에 돌입했다. 단원고 기간제교사 순직인정 대책위원회다.

당사자인 단원고 2학년 3반 담임 김초원 교사와 7반 담임교사인 이지혜 교사는 세월호 침몰 당시 탈출이 쉬웠던 5층에서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기 위해 아래층으로 내려간 뒤 빠져나오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이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를 들어 순직 심사대상에 조차 올리지 않았다.

현행법상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일일이 법 규정과 근거를 따져야 하는 정부이지만 참 야박하기 짝이 없다. 비록 기간제 교사이기는 하지만 버젓이 담임까지 맡았고,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은 사람들이다. 상식적인 눈으로 보자면 이들의 정신과 가치를 숭상하고 기려야 마땅하다.

우리는 그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다 정부가 오히려 세상에 많기도 많은 온갖 차별을 오히려 제도화 하고 있지 않은가. 정부가 제시한 법률적 근거 또한 동의하기 어렵다. 기간제 교원은 현행 법체계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근로자이고, 공무원과 다른 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상 순직유족급여 청구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인사혁신처의 답변이다.

그러나 현행 교육공무원법에서는 기간제교사도 엄연히 교육공무원으로 보고 있다. 동법 제2조는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를 교육공무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국가유공자법 제4조에는 순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보다 더 명확할 수는 없다.

현재 대책위에서 받은 서명자는 이미 인사혁신처에 제출한 20만 명을 넘어 28만명에 이른다. 서명자가 30만명을 넘어서면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한다. 지금 이 상황에서 기대할 게 서명뿐이라면 기꺼이 서명에 동참해야 맞지만 그보다 정부가 먼저 전향적인 답변을 내 놓는 게 옳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