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새 허가방식' 도입공유재산 시행령 개정

추진장소 → 사용시간 비용납부
지자체 지정구역 장사 허가
군·구, 시간·지역선정 숙제


인천지역 내 허가된 장소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던 푸드트럭(음식물 등을 파는 트럭)이 올 하반기부터 푸드트럭 존에서 옮겨 다니며 장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푸드트럭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장소 규제가 해소되면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푸드트럭 이동영업을 위한 새로운 허가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인천지역에서는 총 4곳에서 푸드트럭이 영업 중이다.

경인아라뱃길과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 등에서 각 2곳씩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푸드트럭 사업자는 특정장소를 벗어날 수 없어 영업에 애를 먹고 있었다. <인천일보 5월27일자 19면>

하지만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푸드트럭 존' 여러 곳 안에서 사전에 선정된 영업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영업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사용료는 영업자 별로 실제 사용한 시간·회수별로 납부하는 새로운 허가제가 도입된다.

앞서 공유지 사용은 사업자 1명이 이동영업을 하기 위해 여러 장소를 허가받아야 하고, 사용료는 전체 장소에 대해 연 단위로 부과해야했다.

특히 아침과 점심시간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대 도심 영업이 이뤄질 경우 해당 지역이 새로운 볼거리·먹을거리가 늘어나 기존 상권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이 실제 반영되기 위해서 지역 선정과 영업 허가권을 갖고 있는 해당 군·구의 개선 의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 조언이다.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각 지자체는 푸드트럭 영업자들에게 이익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이동영업 시간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푸드트럭이 이동식 운영을 하면서 기존 상권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접점을 찾아야 한다"며 "관련법 개정을 통해 푸드트럭 사업자들이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