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가습기 살균제 파문에 이어 국내 최대 화장품 회사인 (주)아모레퍼시픽이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을 3배 이상 배합한 여성용 화장품을 판매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돼 충격이다. 더욱이 이 업체는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뒤 처벌 시효가 끝나자 같은 제품을 시중에 다시 판매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회사가 문제의 여성용 화장품 마스카라 제품에 첨가한 프탈레이트는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세계 각국이 발암과 불임을 유발할 수 있다며 생산을 금지한 물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부터 화장품에 '배합금지원료'로 관리해왔다. 하지만 이 업체에 식약처의 단속은 '솜방망이'었다. 업체는 지난해 10월 프탈레이트를 무려 기준치의 3배 이상 배합한 마스카라 제품을 시중에 팔다 판매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 제품은 앞서 9월에도 식약처로부터 회수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마스카라는 지난 22일 판매중단 시효가 끝나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옥시파문에 따른 사회적 경각심을 아랑곳하지 않고 태연하게 법적 시효가 끝났다고 같은 제품을 다시 판매할 수 있는지 뻔뻔함의 극치라 할 수 있다.

기업의 문제뿐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이한 태도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인가라는 의구심을 갖게한다. 식약처는 아모레퍼시픽의 유해물질 화장품 판매에 단속-판매중단-재판매되는 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했다. 아니 대기업에 끌려다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식약처는 화장품 업체들이 유해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틈'을 줬다.

식약처는 유럽연합에서 생산조차 할 수 없는 물질을 기준치 100마이크로그램(g당)을 허용하면서 기업들에 빠져나갈 구멍을 내준 꼴이다. 많은 업체들이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처벌 시효가 끝나면 제품의 포장을 바꾸거나 상품명을 바꾸는 방식으로 같은 제품들을 재판매한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옥시파문 이후 유해물질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처벌 요구가 들끓고 있다.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더이상 시장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다. 안전한 사회만들기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모든 것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의 자세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