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도시환경위 조광명 의원 개최
서비스 제공 '제도적 근거' 마련코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광명 의원이 공동주택 입주지역 대중교통편의를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광명(더민주·화성4)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공동주택 입주지역 대중교통편의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택지와 신도시 개발사업 등으로 건설되는 공동주택 입주지역 주변에 원활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해 대중교통 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관련 담당자와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조응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공동주택 입주대비 교통대책 수립체계 개선방안"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조 의원이 준비한 '경기도 공동주택 입주지역 대중교통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맞춰 입주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해당 지역 시장·군수 의견을 수렴해 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철인(새누리·평택2)의원은 "대중교통체계 구축이 이뤄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조례 취지에 공감하며, 주민에게 대중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와 원활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광명 의원은 "신도시를 조성할 때 사업시행자가 계획하는 기반시설과 교통서비스 등이 입주를 하면 차이가 발생하고 입주민의 불편을 제도적인 틀에서 해결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사업시행자들과 협의를 거칠 때 강제력을 통해 계획단계부터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여 밝혔다.


/문완태 기자 my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