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모레퍼시픽, 배합금지원료 '프탈레이트' 기준치 3배 초과
발암·불임 유발…식약처 판매금지 처분 불구 동일제품 재판매

㈜아모레퍼시픽이 유해물질 허용 기준치 3배이상 초과된 여성용 마스카라제품을 판매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금지 처분을 받았으나 지난달 처벌 시효가 끝나자 문제의 제품들이 개인 판매자들에 의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아모레퍼시픽의 헤라 리치 아이즈 롱래쉬 워터 프루프 마스카라(래쉬블랙, 래쉬브라운, 시에나바이올렛)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국내에서 배합금지원료로 지정된 프탈레이트류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 제품에서 검출된 프탈레이트류는 327마이크로그램(g당)으로 기준치(100마이크로그램(g당))를 3배나 초과했다. 

이에 식약처는 ㈜아모레퍼시픽의 해당제품에 대해 지난달 22일까지 6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지난해 9월 동일 제품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린 것에 이은 두 번째이다.

같은 시기 ㈜아모레퍼시픽은 헤라 제품과 동일한 공정 과정을 거친 자사 브랜드인 라네즈 제트컬링 마스카라 제품도 프탈레이트류 검출을 우려해 자진 회수했다.

프탈레이트는 1999년 유렵연합(EU)을 비롯 세계 각국에서 발암성과 독성 물질로 지정, 생산을 아예 금지하는 규정 신설을 검토할 정도로 치명적인 유해물질이다. 국내에서는 2006년부터 화장품에 '배합금지원료'로 관리해왔다. 프탈레이트는 발암과 불임을 유발할 수 있어 엄격히 관리되는 물질이다.

그러나 정부는 유럽과 마찬가지로 프탈레이트 화장품 배합을 금지하면서도 100마이크로그램(g당)이라는 기준치 허용량을 마련해줘 사실상 독성물질 배합을 허용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화장품 성분표시의무를 두지 않아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고 구매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

현행 프탈레이프 규제는 영·유아화장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아동들도 유해물질에 노출되고 있다.

이는 위반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에서 프탈레이트 배합에 대해 고의성 여부를 따져 처분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에서 의도적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을 판매해도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 금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정지 6개월 등 일시적인 처벌로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대기업을 비롯한 화장품 업체들은 정부의 단속을 비웃듯 화장품 관련 법규를 위반해왔다. 

본보가 식약처로부터 화장품과 관련 위해행위로 처분 받은 건수를 받은 결과 2012년 198건에서 2013년 259건, 2014년 511건으로 집계돼 수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했다.

여성환경연대 고금숙 환경건강팀장은 "식약처는 100마이크로그램 이하면 비의도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결국 유해물질 인데, 100마이크로그램까지는 괜찮기에 기업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준 것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을 지켜줘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준치가 있기 때문에 프탈레이트가 들어갔다해서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기준치를 넘어선 경우에는 공정 상황에서 의도적인지 비의도적인지 구분해 처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아모레퍼시픽 측은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해당 사안과 관련 확인 후 연락주겠다"는 답변 외에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