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완료 … 인천시, 폐기물자원화시설 교환 의중 풀이

환경부가 인천·서울·경기·환경부의 4자협의체 합의 사항인 매립면허권 이양을 놓고 폐기물 자원화시설과 매립면허권을 맞바꾸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환경부가 보유한 매립면허권과 소유권에 대해 정부의 행정 절차는 사실상 끝났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달 초 국무회의에서 환경부의 매립면허권에 대한 인천시 이관이 확정됐다. 이에 대한 결과를 박근혜 대통령도 재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5년 6월 매립지 4자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의 3-1공구 103만㎡를 추가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현 매립방식으로는 6년, 직매립 제로 방식은 약 7년간의 쓰레기를 3-1공구에 더 묻을 수 있다.

또 3-1매립장 사용 종료 때까지 대체매립지 확보가 안되면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 중 최대 15%인 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시는 사용기한 연장을 동의하며 조건을 내걸었다. 수도권매립지 지분(서울시 71.3%, 환경부 28.7%) 등 소유권과 면허권의 인천시 일괄 이양 등이다.

이에 환경부가 소유한 지분권 28.7%를 인천시가 소유하게 됐다. 규모는 약 1800여㎡(540만평)으로 시가 파악한 이 부지의 공시지가는 약 1조9000억원이다. 이를 기초로 한 서울시 부지가격은 약 5조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 행정절차 완료 이후에도 환경부가 매립면허권과 소유권을 인천시로 이양하지 않는 점이다.

시는 환경부가 폐기물 자원화시설과 매립면허권·소유권을 맞바꾸자는 의중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시가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줄기차게 반대하면 환경부로선 28.7%의 매립면허권과 소유권은 넘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28.7%의 매립면허권·소유권에 대한 인천 이양 관련 행정절차는 사실상 끝났다"며 "환경부가 이를 주지 않고 있는 것은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수도권매립지에 건설하려는 의지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