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한도 보증 … 10억 부도 안성 중소기업 재기 성공해 주목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금융권의 문턱은 매우 높다. 사업실패로 인해 신용불량이 된 창업실패자는 제도권 자금도 불가능해 사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마련한 '창업실패자 재기 지원시스템'을 마련해 화제다.

도는 2014년부터 '창업실패자 재도전 희망특례보증 사업'으로 도내 재도전 기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로 안성의 한 노인복지용구 업체 대표가 이 사업을 통해 재기에 성공해 주목받았다.

14년 동안 대기업 연구소에서 근무했던 최씨는 다니던 회사 퇴직 후 3년간 준비해 산업용 기계장치 설비 제조 회사를 설립했다. 하지만 순식간에 난관에 부딪혀 10억여원의 어음이 부도, 결국 파산처리 됐다.

최씨는 재기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던 중 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시행하고 있는 '창업실패자 재도전 희망특례보증'을 신청, 삼사를 거쳐 1억원 자금지원을 받아 현재는 전년대비 70% 이상 매출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재기 가능성이 높은 창업실패자에게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고자 지원자금 100억원을 마련했다.

사업 대상자는 신용회복절차 진행자, 소액채무자, 재단 구상권업체, 연체정리자로, 경기신보에서 보증서를 발급하고,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식이다.

업체 당 최대 1억원 한도로 보증·지원을 해주며, 보증료율은 1.0%, 보증율은 100%, 융자 보증기간은 3년이다. 만기일시상환 방법으로, 최고금리 5.2%, 이차보전금 2.0%을 지원한다.

특히 개인회생 절차중인 수요자를 감안해 기존처럼 자금지원 심사 평가 없이 1차 현장실사 후, 2차 자금지원심사위원회와 3차 최종 심사만 통과하면 되는 파격적인 제도다.

손수익 경기도 기업지원과장은 "이 사업은 신용도가 낮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만큼 대위변제율이 기존보다 두 배 이상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패자부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타 광역지자체에서도 경기도 창업실패자 지원 정책을 벤치마킹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031-8030-3022, 031-888-5528


/이경 기자 lee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