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월 1회 통보 관련 조례안 발의 … 시, 행정력 낭비 우려

인천시의회가 군·구 지역사업 가운데 인천시가 1억원 이상 지원하는 모든 사업을 매달 한 차례 보고받는 조례를 내놨다.

해당 사업은 수백 건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구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시의원들이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도지만, 시는 매달 엄청난 분량의 자료를 내야 한다며 지나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군·구 지역사업 시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을 새누리당 유일용(동구 2)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1억원 이상 지원하는 군·구 지역사업과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현안사업들을 시가 의원에게 보고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시는 매월 한 차례 사업진행상황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의회는 통보받은 자료를 각 의원에게 나눠주도록 돼 있다.

시는 이 조례안이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해당되는 사업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기 때문이다. 특히 군·구와 밀접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몇몇 부서들은 지나치게 많은 양의 자료를 내야한다.

더구나 시의회는 정기적으로 주요 예산사업을 따로 보고받는 중이고, 필요하다면 몇몇 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권한도 있다.

이 조례안은 월 1회 군·구에 지출된 예산 내역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의회는 예산 내역을 보고 필요한 자료를 따로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