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61개 상당수 영세사업자 … 오원춘 사건 선례
임대 사용 통신사 알땐 가능 … 제도적 개선 필요성

경찰이 별정통신사 가입자들의 위치를 추적하거나 조회할 경우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중앙전파관리소에 따르면 SKT, KT, LGU+ 기존통신사의 망을 임대해 사용하는 별정통신사업자는 지난 1998년부터 생겨나 전국에 총 561개에 달하지만 영제사업자가 상당수를 차지할 정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등록제인 별정통신사업자는 최소 자본금 3억원 이상에 기술인력 1명 이상을 보유하고, 사업계획서, 정관, 설비내역, 통신망 구성도를 제출하면 30일의 처리기한 내 설립허가가 나온다.

자본금 30억 이상 규모의 1종 별정통신사인 SK텔링크나 CJ헬로비전 등의 통신사조차 가입자의 위치추적을 요청할 경우 조회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동통신가입자중 자신이 사용중인 별정통신사는 알고 있으나 SKT, KT, LGU+ 중 어떤 통신사 망을 임대해 사용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별정통신가입자들 중 SKT, KT, LGU+ 등의 통신사를 알고 있는 경우 수사관련 위치추적을 요청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가입자가 범죄나 사고발생 상황에 처한 경우 별정통신사를 통해 위치추적 요청시 추적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4월 발생한 오원춘 사건 당시 피해여성이 112신고를 했으나 당시 기지국을 중심으로 100m 이상의 거리를 추적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 경찰은 신고자 확인에 실패했고 다음날이 돼서야 잔혹하게 숨진 피해여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경찰과 이동통신사가 연계해 위치를 조회할 수 있는 LBS(위치기반서비스)시스템을 활용해 와이파이 위치추적의 경우 30~40m, GPS 조회는 20m 내외까지 추적할 수 있어 위치조회만 이뤄진다면 위급상황 구조가 가능하다.

그러나 별정통신사의 위치추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없이는 이같은 문제는 계속될 수 있다.

SK텔링크 관계자는 본보의 취재에 대해 "범죄관련 위치추적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하면 담당부서 검토뒤 답변하겠다"고 거부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별정통신사의 경우 위치추적에 안되는 등 조회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확한 문제는 이동통시사에 문의해달라"고 말했다.


/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