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위배 여부 검토 결과 발표 … 정부 손 들어줘
"道 전액·市 일부 편성 가능" … 시교육청 "재정 떠넘기기"

감사원이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인천시교육청이 의무 편성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또 인천시교육청에 누리과정 일부 편성이 가능한 재정적 여력이 있다고도 했다.

감사원은 24일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국내 대표 법무법인 3곳과 한국공법학회 추천 교수 3명 등에게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으로 어린이집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이나 상위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우선 편성 의무는 교육청에 있다고 밝혔다.

또 교육청의 추가세입을 활용하고 과다 편성된 세출예산을 조정하면 경기도 등 9개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이 가능하고 인천·광주는 일부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시·도 교육청과 정부의 누리과정 싸움에 감사원이 사실상 중앙 정부의 손을 들어 준 셈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교육을 훼손하는 판단"이라며 반발했다.

시 교육청은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과 재정에 대해 관리, 감독 권한과 책임을 가질 수 없는 교육청이 오직 돈만 100% 부담하라는 주장"이라며 "이는 명백하게 중앙정부가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족한 2016년 무상보육 소요액은 중앙정부의 긴급 추가 지원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2017년부터는 지속가능한 안정적 무상보육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20대 국회가 관련 법령을 정비하라"고 촉구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