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투자로 작년 204억 손실

국내 유명 대기업에 인쇄회로기판(PCB)을 납품하는 등 인천지역 대표 중견 수출기업으로 자리했던 세일전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24일 오후 4시부터 시작됐다.

인천지법 파산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세일전자가 신청한 기업회생절차를 받아들였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이자 대표이사인 A씨에게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과 주식 신고를 비롯해 회생계획안 제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현재로서 기한 내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면서 "관련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사유가 충분하고, 달리 기각시킬 이유나 이를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련법에 따라 회생절차를 개시하고 관리인은 따로 선임하지 않았으며,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결정했다.

개시결정문에 따르면 세일전자는 중국에 공장 신축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1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무리하게 투자했으며, 2013년부터는 매출 부진이 겹치면서 지난해 204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돼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