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형제 휴대폰 도용 … 성인인증·구매 손쉬워
관련법 무용지물 … "본인확인 확실한 장치 필요"

미성년자의 흉기구매가 인터넷 상에서 불법으로 이뤄지고 있다.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장도, 단도, 잭나이프, 비출 나이프 등의 도검 구입은 만 20세부터 가능하다.

칼날 길이가 15㎝ 이상이고 날카롭거나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높다고 분류된 경우 만 20세 이상이라도 경찰로부터 '도검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칫 범행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 연령과 구매 조건 등에 제한을 둔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에서는 휴대폰을 통한 간단한 성인 인증 절차만 거치면, 미성년자도 얼마든지 구매가 가능하다. 부모님이나 형제 등 구입 연령에 해당하는 자의 휴대폰만 있으면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셈이다.

또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개인 간의 거래라 연령 등의 특별한 제한 없이 무분별하게 판매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1월7일부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허가 없이 인터넷을 통한 판매와 판매 목적의 광고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미성년자의 구입을 막지는 못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편법을 통해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고교생이 동급생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1일 오후 1시30분쯤 인천 계양구 서운동 주택가에서 고등학생 3학년 A(18)군이 인터넷에서 구입한 흉기를 동급생 3명에게 휘둘러 한 명이 중태에 빠지고 2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군은 평소에도 인터넷 등을 통해 도검을 사들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만큼 흉기 판매와 구매에 있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신분을 속여 구매를 하는 청소년들을 막을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