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은 시흥경찰서112 상황실
▲ 이지은 시흥경찰서112 상황실

112종합상황실 근무자로서 112신고는 모든 행동의 출발점이자 나침반이라고 생각한다. 거짓 나침반 허위신고로 인한 인적, 물적 손실과 피해 그리고 경찰관들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112신고는 가장 빠르고 생생한 경찰 제보다. 사건사고 현장에서 시민들의 구조요청, 범죄피해 내용, 목격사실 등에 관한 신속한 112신고는 추후 경찰의 범인검거에도 큰 도움이 된다. 그 만큼 112신고는 중요하다. 하지만 허위신고는 경찰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진정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긴급한 시민들에게까지 피해가 가며, 출동 경찰관을 지치게 만든다.

지난 2월 어느 이른 아침 최우선 출동신고가 들어왔다. 신고자는 남자 3명에게 끌려가 다리 밑에서 돈과 핸드폰을 빼앗겼으며 용의자 2명은 10대와 20대로 보이며 도주 중이라고 했다. 순찰차 6대와 강력형사가 즉각 출동했다. 동원된 차량만 7대, 출동 경찰관은 30여명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신고자였다. 첫 신고 이후 전화를 받지 않았다. 경찰은 신고자가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인 것이 아닐까 노심초사 신고자 찾기에 나섰다. 무려 3시간의 수색 끝에 평온히 도로를 걷고 있는 신고자를 발견했다. 집에 갈 차비가 없어 경찰에 신고하면 집에 데려다 줄 것이라 생각해 허위신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신고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돼 강력한 처벌을 받았다.

이 허위신고로 출동경찰관은 허탈했고, 인근 주민들의 신고는 다른 관할의 순찰차들이 출동하면서 출동지연이 생겼다.

일대 치안공백이 생기는 것이다. 허위신고는 명백히 범죄행위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우리의 소중한 가족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최근 허위신고 처벌은 더욱 강화됐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 거짓신고에 해당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되거나 벌금 20만원에 처할 수 있으며 허위신고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올바른 112신고문화를 정착하자. 경찰의 기술, 112총력대응 체제, 그리고 올바른 112신고문화가 더해진다면 대한민국의 치안서비스는 엄청난 시너지를 일으키며 발전해 나갈 것이다. /이지은 시흥경찰서112 상황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