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옹진 '수도권' 경자구역 '성장관리권역' 적용
근본적 법 개정 필요 … 농어촌 '규제프리존' 포함도

인천을 억누르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은 1982년 제정됐다. 이를 구체화시킨 '제 3차 수도권정비계획'은 2006년 완성됐다. 35년 넘은 낡은 법과 10년 전 확정된 계획은 지금의 인천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최소한 강화군과 옹진군, 인천경제자유구역만이라도 수정법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중이다.

농어촌이 수도권…자유 '없는' 경제자유구역

강화군 인구는 지난달 기준 6만7623명. 인구밀도를 보면 1㎢당 164.4명으로, 2014년 144명의 전남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수도권 평균 인구밀도는 2083명, 서울은 1만6592명에 달한다. 인구밀도가 전남도와 비슷한 강화군은 역설적으로 수정법으로 인해 개발을 억제해야 할 '수도권'으로 지정돼 있다.

수정법으로 인한 폐해도 드러나고 있다. 1980년대 9만명을 넘던 강화군 인구는 무려 26% 정도 감소했다. 지역의 활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지난해 말 정부가 '규제 프리존'을 지정하겠다고 나섰지만, 강화군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대상지역에서 빠지기도 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수정법으로 인해 지역 발전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다"며 "법 개정을 비롯해 규제 프리존에 강화군이 포함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도 상황은 마찬가지.

정부는 제 3차 수도권정비계획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을 '국제물류 및 첨단산업벨트'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청사진이 실현되려면 그에 맞는 시설이 들어서야 하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경제자유구역은 수정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증설이 제한적으로 허용될 뿐, 대기업 공장 신설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산업을 떠받쳐야 할 4년제 대학 신설도 금지돼 있다.

규제 범위 반드시 수정해야

수정법 시행령은 규제 대상을 명백하게 인천시·서울시·경기도로 표기하고 있다. 인천의 어떤 지역도 수정법 범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는 시행령 개정으로 어느 정도 풀 수 있지만, 근본적으론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인구밀도를 규제 대상지역의 기준으로 삼거나, 경제자유구역 등 특수지역을 제외하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원도심을 살리려면 제 3차 정비계획에서 정부가 계획만 밝혀 둔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해 획일적 규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수정법은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법안"이라며 "지금까지 수 년간 수정법 개정을 건의해왔으며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논의돼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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